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7-09-01) [개정]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제정 2017.09.01)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6조의2(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제정 2017.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