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선서문(별표 제 1호)
3. 삭 제
4. 신원조사회보서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교직원 전력조회서(해당자에 한함)
10. 호적초본
11. 채용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12.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3.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선서문(별표 제1호)
3. 삭 제
4. 신원조사회보서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교직원 전력조회서(해당자에 한함)
10.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11. 채용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12.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3.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
2. 선서문(별표 제1호)
3. 삭 제
4. 신원조사회보서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교직원 전력조회서(해당자에 한함)
10.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11. 채용 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12.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3.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2-05-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05.01.>
2. 선서문(별표 제1호)
3. 삭 제
4. 신원조사회보서
5.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6.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장 사본)
7. 면허 또는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8.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교직원 전력조회서(해당자에 한함)
10.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11. <삭제 2022.05.01>
12.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13.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