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
12. |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
13. |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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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6-09-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
10. |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
12. |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
13. |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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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9-10-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
10. |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
12. |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
13. |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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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2-05-01) [개정]
제3조(개인별 인사기록)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인사기록카드(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05.01.> |
5.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 1국민역과 실역미필 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
10. | 가족관계증명서<개정 2016.09.01.> |
12. | 신원 및 재정보증서 또는 신원보증보험증권 |
13. | 기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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