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42조(열람, 대여 등의 제한)
내규는 외부에 배부, 대여, 열람 또는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밀로 보관하여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42조(열람, 대여 등의 제한)
(2013.12.18. 삭제)
기밀로 보관하여야 할 내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