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39조(규정집의 편제)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집을 구분 편제하며 편제방법은 가제식으로 한다.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정관, 규칙 및 지침 등을 수록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39조(규정집의 편제)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집을 구 분 편제하며 편제방법은 가제식으로 한다.
규정집에는 관계법령, 정관, 규칙 및 지침 등을 수록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정 및 개폐된 내규를 게시하여 웹규정집을 운영한다.(2013.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