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38조(등록)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소관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38조(등록)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013.12.1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