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38조(등록)
① |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 소관부서의 장은 자체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소관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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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38조(등록)
① | 내규등록에 관한 주관부서의 장은 내규등록대장을 비치하여 내규의 제정, 개폐, 시행 및 배부,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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