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① |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감사부장, 교무부장, 학생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내규소관 부서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
③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 일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
⑥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
⑦ |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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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① |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2013.12.18. 개정) |
③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3.12.18. 개정) |
④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
⑥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2013.12.18. 개정) |
⑦ |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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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칙
(2022-03-17) [개정]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① |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총무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2013.12.18. 개정, 2022.3.17. 개정) |
③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3.12.18. 개정) |
④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
⑥ |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2013.12.18. 개정) |
⑦ |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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