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감사부장, 교무부장, 학생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내규소관 부서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 일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규(안)의 심사
가. 법령ㆍ정관 기타 내규와 저촉여부
나. 내규의 체제, 내용 등의 적부
다.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2. 내규의 해석통일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이를 위촉하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2013.12.18. 개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3.12.18. 개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안)의 심사
가. 법령ㆍ정관 기타 내규와 저촉여부
나. 내규의 체제, 내용 등의 적부
다.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2. 내규의 해석통일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2013.12.18. 개정)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
내규관리규칙
(2022-03-17) [개정]
제34조(규정심의위원회)
대학교소관 내규의 제ㆍ개정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학칙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교무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처장, 위원은 기획예산팀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총무팀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교직원으로 한다.(2013.12.18. 개정, 2022.3.17. 개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일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3.12.18. 개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안)의 심사
가. 법령ㆍ정관 기타 내규와 저촉여부
나. 내규의 체제, 내용 등의 적부
다. 기타 수정, 정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의 유무
2. 내규의 해석통일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처리한다.(2013.12.18. 개정)
위원장은 심의를 거친 내규안을 소관부서에 회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