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33조(입안)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한다.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내규의 명칭
2. 제정ㆍ개폐취지
3. 제정ㆍ개정 요지
4. 제정ㆍ개폐내규(안)
5. 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대비표
대학교소관 내규는 확정 전에 규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심의위원장은 입안된 내용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법인이사회, 대학교 교무위원회 등에서 심의 혹은 의결 절차를 거치는 내규에 대해서는 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소관 내규 중 대학교와 공통 적용되는 내규에 대하여는 입안 시 대학교에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각부서의 장은 법인소관 내규에 대한 제(개)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33조(입안)
내규의 제정, 개폐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작성하되, 소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의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13.12.18. 개정)
제1항의 기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한다.
1. 내규의 명칭
2. 제정ㆍ개폐 취지
3. 제정ㆍ개정 주요내용(2013.12.18. 개정)
4. 제정ㆍ개폐내규 전문(안)(2013.12.18. 개정)
5. 개정내규(안)의 현행 내규와의 신구대비표(2013.12.18. 개정)
대학교소관 내규는 확정 전에 규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심의위원장은 입안된 내용이 단순ㆍ경미하거나, 법인이사회, 대학교 교무위원회 등에서 심의 혹은 의결 차를 거치는 내규에 대해서는 규정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법인소관 내규 중 대학교와 공통 적용되는 내규에 대하여는 입안 시 대학교에 제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내규에 대한 제(개)정 의견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다.(2013.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