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10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등에 따라 배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10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한다.
2.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 열한다.
3.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