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10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2. |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등에 따라 배열한다. |
3. |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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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10조(본칙)
내규의 본칙은 총칙적 조항, 본체적 조항, 부속적 조항으로 구성한다. 1. | 총칙적 조항은 당해 내규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기본적인 사 항을 정한다. |
2. | 본체적 조항은 내규의 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사항 을 규정하되 업무흐름의 순서, 중요도의 순서, 적용빈도의 순서 등에 따라 배 열한다. |
3. | 부속적 조항은 적용상의 특례, 잡칙, 보칙 및 벌칙 등을 내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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