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5조(효력순위)
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며, 그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규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
2. 내규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내규는 그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내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5조(효력순위)
내규는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효력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규의 효력순위는 제4조에 정하는 순위에 따라 상위 내규는 하위 내규에 우선한다.(2013.12.18. 개정)
2. 내규 중 이사회 의결을 요하는 내규는 그 외의 내규에 우선한다.
3. 동 순위의 내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후에 시행된 내규가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