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규"라 함은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조직 및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및 학칙, 규정, 규칙, 지침 등을 말한다.
가. "정관"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나. "학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학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다.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라. "규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학칙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마. "지침"이라 함은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정의 등록, 규정집의 편제에 관한 사항은 법인사무과를 주관부서로 하되 대학교 기획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가. 이사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법인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법인사무과
나. 총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대학교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대학교 행정처
3. "소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 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규"라 함은 법인 및 대학교의 운영 조직 및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 구속력을 가지는 준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로서 정관 및 학칙, 규정, 규칙, 지침 등을 말한다.
가. "정관"이라 함은 사립학교법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법인의 근본규칙으로서 "정관"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2013.12.18. 개정)
나. "학칙"이라 함은 본 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에 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2013.12.18. 개정)
다. "규정"이라 함은 정관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라. "규칙"이라 함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학칙 및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인 및 대학교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관리 및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이 "규칙"으로 확정한 것을 말한다.
마. "지침"이라 함은 특정 부서내의 업무기준이나 방법 및 부분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내규의 제정, 개폐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목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규정의 등록, 규정집의 편제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행정처를 주관부서로 한다.(2013.12.18. 개정)
가. 이사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법인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법인사무과
나. 총장 권한에 속하는 내규(대학교소관 내규)의 주관부서 : 대학교 행정처
3. "소관부서"라 함은 '업무분장 규칙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내규의 소관부서는 주관부서가 이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