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칙
(2005-02-24)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내규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내규관리규칙
(2013-12-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법인"이라 한다)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대학교"라 한다)내규의 구분, 체제, 형식, 제정, 개폐, 시행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내규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2013.12.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