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교육원운영규칙
(2009-06-0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81조 제1항 제 2호, 직제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학칙 제5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능력개발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교육원운영규칙
(2022-01-0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81조 제1항 제2호, 직제규정 제7조 제1호 및 학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능력개발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능력개발교육원운영규칙
(2024-03-06)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정관 제81조 제1항 제2호, 직제규정 제7조 제1호 및 학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능력개발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6.01., 2022.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