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등에관한규칙
(2011-03-01) [개정]
제20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복무규정 제23조 제6항에 의한 휴가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1.>
수당등에관한규칙
(2012-01-01) [개정]
제20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복무규정 제23조 제6항에 의한 휴가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당등에관한규칙
(2015-05-07) [개정]
제20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5.7)
수당등에관한규칙
(2021-06-01) [개정]
제20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4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5.7., 20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