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이행 규칙
(2020-09-23) [개정]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권경영 이행 규칙
(2023-11-22) [개정]
제9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22.)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5년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