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1-04-01) [개정]
제27조(근무성적평정)
인재개발직 4급이상 직원(5급 과ㆍ팀장 포함)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이하 직원(5급 과ㆍ팀장 제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평정 대상직원의 직렬ㆍ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수(65점 이상) 2할
우(55점 이상 65점 미만) 4할
양(45점 이상 54점 미만) 3할
가(45점 미만) 1할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18-11-21) [개정]
제27조(근무성적평정)
4급이상 직원(5급 과ㆍ팀장 포함)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이하 직원(5급 과ㆍ팀장 제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은 평정 대상직원의 직렬ㆍ직급별로 평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근무성적 평정 분포비율>
수(65점 이상) 2할
우(55점 이상 65점 미만) 4할
양(45점 이상 54점 미만) 3할
가(45점 미만) 1할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2020-05-01) [개정]
제27조(근무성적평정)
4급이상 직원(과ㆍ팀장 포함)에 대하여는 인사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평정하고, 5급이하 직원(과ㆍ팀장 제외)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서와 근무평정표에 의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근무성적의 평정은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삭제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