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3조 (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 업무의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