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2조 (서식의 승인등)
①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
총무팀
에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식초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기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20.01.01.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