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1조(날인방법)
①
인장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직위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한다.
②
계인은 발행하는 문서 또는 증명서의 중앙상단과 증명발급대장의 해당란을 접속하여 간인하며,직인으로 계인을 대신할 수 있다.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