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0조(효력의 발생)
인장을 새로 새기거나 개폐할 때에는 인영대장에 등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효력발생 또는 사용 개시일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