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9조(재교부 및 폐기)
①
인장의 마멸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갱신할 필요가 있
을 때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거
총무팀
의 장에게 재교부 및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0.01.01.
2022.01.01
)
②
인장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할 인장을
총무팀
의 장에게 송부하고,
총무팀
의 장은 그 인장을 승인받아 소각한다. 이 경우 인영대장에 폐기 당시의 인장의 인영을 등록하고 그 사유를 기입하여 이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020.01.01.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