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인장을 교부받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총무팀에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총무팀의 장은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직접 새겨 이를 교부하여야한다. (2020.01.01.2022.01.01) |
② | 전자이미지 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인장대장에 의하여총무팀에 등록(재등록 포함)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지원팀이 전자이미지인장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관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0.01.01.2022.01.01) |
③ | 총무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장을 교부할 때에는 인영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전자이미지 인영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2020.01.01.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