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7조(인장의 관리)
①
인장의 관리 및 사용책임자는 당해 인장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업무취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인장은 항상 견고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 기타 비상사태 시에는 인장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