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5조(인장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관리, 사용책임자)
①
인장의 종류, 규격, 용도 및 관리ㆍ사용책임자는 별표 제3호와 같으며, 상세 규격은 별표 제4호와 같다. (2020.01.01.)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인장으로서 타 내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업무 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 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장을 새겨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전자이미지 인영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총무팀
에 제출하여 이력을 신고해야 한다. (2020.01.01.
2022.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