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4조(인장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법인 및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장으로서 이사장, 총장 또는 부속기관의 명의로 대내외에 발신하는 문서와 증명서, 기타 증명을 요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직인 및 특수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