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는 때에는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ㆍ시행일자ㆍ제목과 반송사유를 명시하여 발신기관의 장에게 이를 반송할 수 있다. |
② | 처리과는 경영지원팀으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인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경영지원팀에 반송하여야 하며, 경영지원팀은 당해 문서를 즉시 재배부하되, 경영지원팀의 장이 지정하는 처리과로 보내야 한다. (2020.01.01.) |
③ | 처리과에서 직접 접수한 문서가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경영지원팀에 보내어 해당 처리과에 배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020.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