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사무관리 주관부서(이하"총무팀"이라 한다)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기록물배부대장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처리과에 이를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2020.01.01.2022.01.01) |
② | 접수된 문서에는 접수인을 찍고,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를 기재하여야 하 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그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총무팀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경영지원팀이 접수일시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과로 보낸다. (2020.01.01.2022.01.01) |
③ | 처리과의 문서수발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접수된 문서를 처리담당자에게 인계하고, 처리담당자는 공람문서일 경우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공람하였다는 기록이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외로부터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⑥ | 대학 홈페이지 또는 업무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대외문서를 받아 처리과에서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