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1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
임용장, 학위증, 상장 및 각종 증명서류에는 직인 및 계인을,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전신에 의한 발신문서는 제외한다)에는 직인(전자이미지 직인을 포함한다)을 날인하며, 대내문서로 부서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 표시인을 찍는다.
②
경미한 내용이나 동일문서로서 부수가 많은 것은 문서상단에 "직인생략"을 표시하고 직인날인을 생략하거나, 직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