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결재를 받은 문서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수신자별로 시행 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1부만 작성할 수 있다, |
② | 시행문은 사무처리 주관 부서(이하 "처리과"라 한다)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하고,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발송하여야 한다. |
③ |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출력하여 발송할 수 있다. |
④ |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문서는 대학홈페이지 또는 업무담당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학술정보팀에서 부여한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업무담당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