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9조(결재)
①
문서는 이사장 및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결권자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 및 총장은 업무내용에 따라 그의 보조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법인 및 대학교의 위임규칙에 의하되 전결한 자의 서명란에 "전결"의 표시를 하고 결재란에 결재를 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기타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