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전에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토자의출장 등의 사유로 검토를 받을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자의 서명란에 출장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 문서의 내용이 법인 및 대학교 내의 타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④ |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이르기까지 검토자의 수가 2인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 검토ㆍ협조 및 결재중인 전자문서를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열람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