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7조(기안생략)
①
문서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지시, 의견, 협조 또는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안을 생략하고 문서를 작성, 시행할 수 있다.
②
증명서 교부 기타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따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 장부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생산등록번호란, 접수등록번호란, 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표 제1호의 간이 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