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계서식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서식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 기안문에는 발의자(기안하도록 지시한 자를 말하며, 기안자가 스스로 입안한 경우에는 기안자를 말한다)와 보고자(결재권자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1. |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
2. | 제증명 발급, 회의록 기타 단순사실을 기록한 문서 |
3. |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