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5조(발신명의)
①
법인의 모든 대외문서는 이사장 명의로 발신하며 대학교의 모든 대외 일반문서는 총장 명의로 발신한다.
②
대내의 일반문서 및 기타 문서는 각각 결재권자 명의로 발신한다.
③
내부결재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