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10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①
이사장 및 총장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상에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종 대장ㆍ서식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