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8조(문서의 발신원칙)
문서는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에서 발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및 대학조직상의 계통에 따라 발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