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재권자가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화일에 기록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