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법규문서 : 규정, 규칙, 지침 등과 같이 조문형식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2. | 공고문서 : 교보, 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교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가. | 교보 : 사실의 안내, 주지사항 등 일정한 사항을 교직원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나. | 공고 :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3. | 일반문서 : 일반문서는 제1호,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문서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