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2조(비밀 관리 서류의 보존 등)
①
다음 각 호의 대장은 해당 비밀 보호 기간 만료일 이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서약서철
2.
비밀접수증철
3.
비밀관리기록부
4.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
5.
비밀열람기록전(철)
6.
비밀대출부
7.
배부처(철)
②
제1항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된 서류의 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