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1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고, 보안교육 내용과 결과는 별지 제18호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
1.
신규 채용직원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국제기국ㆍ민간기업 파견 또는 유학,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