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40조(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
①
보안담당관 및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불가시 다음 근무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단하여야 한다.
1.
PC진단 프로그램 실행 및 보안패치 등 취약점 제거 여부
2.
USB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현황
3.
비밀전수조사 등 보안진단대장 기록ㆍ보존
4.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검토
5.
비밀 편법분류 실태 및 그 밖의 보안관리 실태
6.
암호자재 보유현황 확인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진단은 부서장의 책임 하에 각 부서별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