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
② |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그 직위에 보직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
가. | 위원장: 행정처장 |
나. | 위 원: 교무처장, 학생처장, 교무팀장, 학생지원팀장,총무팀장,정보화혁신팀장, 입학홍보팀장 |
③ |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⑥ |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의안의 제출권을 가진다. |
⑦ | 위원회의 심의방법은 회의제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⑧ | 위원회는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위원의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⑨ |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보안내규의 제ㆍ개정과 보안제도의 수립 |
2. |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3. | 신원특이자 비밀취급인가ㆍ해제에 관한 사항 |
4. | 비밀 등 민감자료 대외기관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5. | 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제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
6. | 공무 해외여행자(신원특이자) 추천 심사에 관한 사항 |
7. | 그 밖에 위원 또는 보안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
⑩ |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그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에 부의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