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총무팀장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
② |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보직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정보화혁신팀장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
1. | 교무처 교무팀장, 학생처 학생지원팀장, 입학홍보처 입학홍보팀장 |
2. | 능력개발교육원 연수기획팀장,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기획운영팀장 |
③ |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사항 |
2. |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 |
3. | 기관장의 명에 의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
4. | 분임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 |
5. |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④ |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