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7조(대외기관 자료제공 등)
①
대외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려는 경우에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등의 창구는 대외기관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로 일원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자료에 대하여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부수를 최소화하고 경고문, 반납일자 명시 또는 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