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대학 보안담당관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본부 및 부속기관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
③ |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편성은총무팀장,정보화혁신팀장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총무팀실무자 및정보화혁신팀실무자 등을 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
④ | 보안감사는 각급 기관의 보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반보안 및 정보보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온정주의적 처분을 지양하여 보안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⑤ | 총장은 소속직원의 보안관리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