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비밀 또는 대외비의 분실 및 유출 |
2. | 보안시설의 화재ㆍ폭파ㆍ파손 등으로 업무마비 또는 기능장애 발생 시 |
3. | 중요 보호구역 불법 침입자 발생 시 |
4. | 그 밖에 기관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고를 저질렀거나 이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없이 구두 또는 유선을 통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에 분실이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인근 경찰기관에 알려야 한다. |
③ | 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직원인사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