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4조(기간제근로자의 관리)
①
총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총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및 직책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유지가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