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업무상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신원이 특이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 보안담당관은 임용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
1. | 지득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만료 후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
2. | 수행업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 |
3. | 퇴직 시 업무자료에 대한 사적 이용 및 무단반출 금지 |
③ | 보안담당관은 보안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의 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
④ | 중요결정사항 등 민감한 회의에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에는 배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