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30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총장은 교직원 임용과 그 외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신원조사 방법 및 제출서류와 외국인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배부하는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