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구역 출입자통제대장을 갖추어 두고, 출입이 인가되지 아니한 사람의 출입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다음과 같은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보호구역 표찰은 백색 바탕에 테ㆍ대각선ㆍ글씨는 적색으로 하고, 규격은 출입문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