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처리규칙 ( 개정 : 2022년 03 월 17일)
제27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각급 기관의 보호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구역
총장실, 학생지원팀(학적부 보관고), 상황실, 각 건물 보일러실 및 변전실,
정보화혁신팀
, 기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구역
2.
통제구역
정보화혁신팀
중 주전산기실
②
각급 총장은 제1항 외의 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3조 및 제5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각 지정시설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에 대한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구역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계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